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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세금 주의사항 5가지

이촌동우렁각시 2025. 4. 22. 09:12

“가족끼리 그냥 넘기는 건데 무슨 세금까지 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바로 가족 간 부동산 증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대충 넘기면, 생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을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증여세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발생!

가족 간이라도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재산을 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넘기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증여공제 한도:

  •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이 한도를 넘는 증여는 반드시 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자가 대신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율표 (2024년 기준)

증여금액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계산 공식: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 증여세 = 1억 × 10% = 1,000만 원


3️⃣ 시세보다 너무 싸게 넘기면 ‘저가양도’로 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넘기면, 국세청은 이를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시세 3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넘겼다면 → 차액 2억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통 시세의 30% 이상 차이나면 과세 위험이 크므로 정상가액 기준 거래가 안전합니다.


4️⃣ 증여 후에도 취득세가 발생해요!

증여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해요.

증여 취득세율은 보통 3.5%이며, 농어촌특별세 등도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예: 시세 2억 원 주택 증여 시 → 취득세 약 700만 원 + 농특세 약 200만 원 발생 가능

즉, 증여세 + 취득세 예산을 함께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 관리!

증여는 매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1,000만 원씩 6년간 증여 → 총 6,000만 원 = 5,000만 원 공제 한도 초과 → 초과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단순한 선의의 나눔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철저한 과세 행위입니다.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과 얽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포인트만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